[성명]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하라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하라_(사)전국대리기사협회


                  - 이용주의원, 국민적 공분과 여론 직시하라





 우리 사회 음주운전의 폐해가 도저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다 각 언론에는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한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채 비극으로 몰아넣는 음주운전의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방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당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은 10월 31일 11시쯤 서울 강남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합니다.

황당하게도 이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한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허망한 이중 작태에 어안이 벙벙한 채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풍토가 얼마나 넓고도 뿌리깊게 퍼져있는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열명 중 하나도 감옥 안갔다
 
▲ 일가족 참극 이런 비극을 벌려놓고도 기껏 3년 징역형?
ⓒ 김종용


달리는 흉기인 음주차량, 그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전국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에 이른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죄없는 가족을 몰살시킨 음주운전자는 기껏 몇년의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장관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ad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상 가해자들이 1심 실형 선고된 비율은 8%에 지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 말못할 비극을 벌려놓고도 열명 중 한명도 감옥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씻지 못할 비극 속에 고통 겪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로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 과연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한층 강력한 처벌과 방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물의를 빚은 이용주의원은 국민적 공분과 여론을 존중하여 자신의 처신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겨운 술자리, 편안한 대리운전으로 마감해야
 
▲ 음주운전방지캠페인 음주운전, 강력 처벌과 함께 전사회적 캠페인 함께해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오비맥주와 함께 강남지역에서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벌였다.
ⓒ 김종용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며 대중화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에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전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그간 오비맥주 등 주요 사업체와 매년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어오면서 현장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대리운전이야말로 음주운전 방지 활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기사와 함께 편안한 귀가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경찰관계자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층 처벌 강화를 위한 법개정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살인죄 버금가는 강력한 음주 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2. 출근길 단속, 새벽단속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단속 촉구한다.
3.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전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본 글은 오마이뉴스와 wikitre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omn.kr/1c8q0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9532

댓글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