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리기사 노동3권에 대하여/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대리기사 노동3권에 대해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대안을 바란다




 근래,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합법화와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새롭게 들어선 현 정부도 실태조사와 함께 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개념 논쟁도 적잖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맞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리기사 노동3권 환영한다.

본 협회는 대리기사가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개념논쟁보다 그것이 갖는 현실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자성 여부는 시대와 입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그 상대적 신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달리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점에서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대보험이니 연금이니, 생계대책이 취약한 대리기사들에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상적 노동자'로서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불합리한 체계와 풍토가 만연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 속에서 결속과 공동행동이 극히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상태를 볼 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의 보장은 이런 문제들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명확하다. 

2. 대리운전시장의 정비 및 제도화가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무법상태에서 꾸려지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칫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본다. 

대리운전업체 개업이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다보니 이런 정비과정이 없다면 자칫 외부단체의 용병부대나 불량업자들의 어용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누구나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만둬도 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아무나 대리기사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지시 및 관리시스템이 중층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교섭상대인 사업자의 정립도 결코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이다. 현실이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시장의 특성상 산별체계로 진행되겠지만, 이것이 노동법과 노동자 투쟁에만 의존해서 해결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동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적극 벌여나가는 이유이다.

특히나 그간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왔던 대리노조가 상급단체를 등에 엎고  '목적지숨긴 오더'  강요하는 업자들의 야만적 횡포에 편승하며 뒷돈 챙겨왔고, 카카오 대리운전의 반기사적 정책과 횡포에 둘러리나 서는 행각에 고통 겪은 대리기사들은 그들의 최근 횡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채찍을 쥐어주는 꼴이 될까 염려 스러운 것이다. 


게다가 현재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대리노조의 합법화운동이라기보다 자신들의 대구노조 신고필증을 전국조직으로 확대해서 인가해달라는, 자신들만의 이기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구노조를 기사수탈의 흉기로 만들어놓고 식물노조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다.

▲스마트폰상의 어플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 허구적 노자관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배차어플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으로 단결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분별정립: 대리업자가 할 일, 대리기사가 할 일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안정적인 정규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노자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대리기사권익운동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수탈경영의 토대가 되는 허구적 대리기사-대리업체간 고용관계를 반대한다.

대리기사는 현재 형식상 대리운전업체와 고용관계로 존재하지만 이는 기사와 오더가 공유되어있고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업계의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현 대리기사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일방적 통제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 정책일뿐이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업자들이 강제하는 현 소속기사 제도는  이제 폐기될 때가 되었다. 대리기사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일거리를 잡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업자들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상의 오더제공프로그램(플랫폼)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을 통해 단결하고 관리되면 되는 것이다.


노예적 의존성으로부터의 해방 기존 대리운전업체건 카카오건,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이
없으면 대리기사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진은  대리기사들의 강남 새벽집회 장면


4. 노-자 관계의 사슬을 뛰어넘는 운동의 지평 확대

우리는 거듭 강조하건데,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기사들을 정규노동자로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커다란 자본이나  시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의 특성상 업자들에게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항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프로그램사는 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대리업자는 양질의 풍부한 오더 창출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고 대리기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신들의 단체를 통해서 단결하고 관리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 부당이득 강요, 일방적 배차제한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특성상 노동조합이 됐건 협회가 됐건 대리기사들이 건강하게 단결된다면 대리운전시장은 산별조직의 재편과정 속에서 정립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리기사들을 자신들 통제하에 둘 수 없는 불량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가 가능한 표준약관등을 제정해서 공정시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타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와 같은 소위 '플랫폼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강조한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정책당국은 실태파악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나 노동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뚜렷한 보장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특별법인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바란다.





2017. 10. 1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9UAK/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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