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196호]대리기사와 노동3권-(사)전국대리기사협회


      1. [논평]대리기사와 노동3권
2. [구미소식]구미지역 대리기사들, '구미반딧불사랑대리기사협의회' 결성, 활발한 활동 나서
3. [협회소식]경찰대, 대만 경찰대학 초청 전문가좌담회 개최
4. [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고용부 택배노조 허용...대리운전기사는 불인정
5. [안내]구글블로거 안내드립니다.
6.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대리기사와 노동3권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대안을 바란다




 근래,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합법화와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새롭게 들어선 현 정부도 실태조사와 함께 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개념 논쟁도 적잖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맞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대리기사 고통의 현장: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횡포는 대리운전시장을 대표적 수탈의 현장으로 만들어놓았다.


1. 대리기사 노동3권 환영한다.

본 협회는 대리기사가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개념논쟁보다 그것이 갖는 현실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자성 여부는 시대와 입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그 상대적 신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달리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점에서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대보험이니 연금이니, 생계대책이 취약한 대리기사들에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상적 노동자'로서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불합리한 체계와 풍토가 만연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 속에서 결속과 공동행동이 극히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상태를 볼 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의 보장은 이런 문제들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명확하다.

2. 대리운전시장의 정비 및 제도화가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무법상태에서 꾸려지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칫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본다. 

대리운전업체 개업이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다보니 이런 정비과정이 없다면 자칫 외부단체의 용병부대나 불량업자들의 어용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누구나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만둬도 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아무나 대리기사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지시 및 관리시스템이 중층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교섭상대인 사업자의 정립도 결코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이다. 현실이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시장의 특성상 산별체계로 진행되겠지만, 이것이 노동법과 노동자 투쟁에만 의존해서 해결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동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적극 벌여나가는 이유이다.

▲목적지 없는 야만적 오더 대구대리업자들의 야만적 횡포에 돈 몇푼 받고
편승한 민노총서비스연맹 대구대리노조 - 그 죄값을 어찌할 것인가.  


특히나 그간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왔던 대리노조가 상급단체를 등에 엎고  '목적지숨긴 오더'  강요하는 업자들의 야만적 횡포와 수수료인상에 편승하며 뒷돈 챙겨왔고, 카카오 대리운전의 반기사적 정책과 횡포에 둘러리나 서는 행각에 고통 겪은 대리기사들은 그들의 최근 횡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채찍을 쥐어주는 꼴이 될까 염려 스러운 것이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아...대구

게다가 현재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대리노조의 합법화운동이라기보다 자신들의 대구노조 신고필증을 전국조직으로 확대해서 인가해달라는, 자신들만의 이기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구노조를 기사수탈의 흉기로 만들어놓고 식물노조로 전락시킨 당사자를 위원장으로 세워놓은 채  단식투쟁으로 내모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리노조의 배후조직인 서비스연맹의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스마트폰상의 어플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 허구적 노자관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배차어플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으로 단결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분별정립: 대리업자가 할 일, 대리기사가 할 일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안정적인 정규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노자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대리기사권익운동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수탈경영의 토대가 되는 허구적 대리기사-대리업체간 고용관계를 반대한다.


대리기사는 현재 형식상 대리운전업체와 고용관계로 존재하지만 이는 기사와 오더가 공유되어있고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업계의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현 대리기사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일방적 통제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 정책일뿐이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업자들이 강제하는 현 소속기사 제도는  이제 폐기될 때가 되었다. 대리기사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일거리를 잡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업자들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상의 오더제공프로그램(플랫폼)을 직구매하고 자신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조직을 통해 단결하고 관리되면 되는 것이다.

노예적 의존성으로부터의 해방 기존 대리운전업체건 카카오건,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이

없으면 대리기사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진은  대리기사들의 강남 새벽집회 장면


4. 노-자 관계의 한계를 넘어...

우리는 거듭 강조하건데,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기사들을 정규노동자로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커다란 자본이나  시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의 특성상 업자들에게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항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프로그램사는 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대리업자는 양질의 풍부한 오더 창출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고 대리기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신들의 단체를 통해서 단결하고 관리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 부당이득 강요, 일방적 배차제한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특성상 노동조합이 됐건 협회가 됐건 대리기사들이 건강하게 단결된다면 대리운전시장은 산별조직의 재편과정 속에서 정립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리기사들을 자신들 통제하에 둘 수 없는 불량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가 가능한 표준약관등을 제정해서 공정시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타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와 같은 소위 '플랫폼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강조한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정책당국은 실태파악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나 노동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뚜렷한 보장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조속히 노동관계법 처리와 특별법인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해주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바란다.





2017. 10. 1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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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미소식]'구미반딧불사랑대리기사협의회' 결성, 활발한 활동 나서




구미지역의 대리기사들이 기사단체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대영 대표를 중심으로  수백명의 지역 기사들이 '구미반딧불사랑대리기사협의회'를 결성,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횡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29일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임시총회를 개최, 출근비 과다부과, 보험공유 3사통한, 휴무시 임의적 출근비 부과, 3사 통합카바 실시 등의 의제를 두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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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회소식]경찰대, 대만 경찰대학 초청 전문가좌담회 개최

                        -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등 토론자 참가








 경찰대학의 <21세기 경찰행정연구원>(센터장 이송호교수)은 11월 9일 대만의 경찰대학 교수진들을 초청,  [대만경찰대학 초청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2시부터 경찰대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한국과 대만의 주취 후 대리운전 韩国  代客驾车 및 대만경찰대 대학원 소개'를 주제로 양국의


대리운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전망과 법령 등에 관해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발제 및 사회를 담당한 경찰대 김성수교수를 비롯,   蔡中志教授(中央警察大學交通系) 鄧學仁教授(中央警察大學法律系) 등  10여명의 대만경찰대 교수들과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기명종감사, 국토교통부 정책책임자, 경찰청 및 경찰대 책임자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김종용회장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대리운전서비스는 이미 한국 국민들의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관련 정책은 실패했다" 고 지적하고 대만의 경우 대리운전산업의 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완비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공정시장의 풍토가 자리잡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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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타임스]고용부, 택배노조 허용...대리운전기사는 불인정

최용순 기자 cys@dt.co.kr | 입력: 2017-11-03 20:55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택배 기사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택배 기사 가운데 제삼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검토 결과 택배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 택배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냈지만,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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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구글블로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각  포털과 언론사들의 온라인카페와 블로그, 유튜브체널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회 구글블로거blogger를 더해 운영하기 시작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구글의 블로거는 국내 토종 블로그서비스와 달리 게시판 설정과 화면편집 등이 불가하고 단조롭습니다. 초기 페이지에서 작성글들을 검색해나가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토종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기능이 세계최고 인거 같습니다. ^^)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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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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